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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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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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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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