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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 “기업들 손해 보는 관세협상 합의안엔 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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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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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지 웹사이트 상위노출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워싱턴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것에 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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