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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자행···네타냐후가 선동”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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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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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유엔 인권이사회(UN HRC)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으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16일(현지시간) 발표된 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4건의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이 보고서가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유엔이 위임한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인정한 것을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유엔에서 나온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정의된 집단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팔레스타인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팔레스타인인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고, 팔레스타인인 집단 내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한 것이 집단학살 행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집단학살 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삭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폰테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사주했다고 결론지었다.
조사위원회는 사망자 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봉쇄와 기아로 이어진 인도적 지원 차단, 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정책, 어린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것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현재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국제재판소만이 집단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고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왜곡되고 거짓된 보고서를 단호히 거부하며 조사위원회의 즉각즉 폐지를 촉구한다며 해당 보고서가 ‘가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엔 세계적 집단학살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자협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달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직원 500명이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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