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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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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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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출장용접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가 16일 당내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 김 전 대변인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 입장에선 이미 엄중한 판단을 했고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렇게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선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적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지난 6월 김 전 수석대변인을 제명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김 전 수석대변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그해 12월 노래방에서 혁신당 여성 당직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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