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4억원 상당 주식 기부한 김진수 카이스트 교수···“기후·식량 문제 해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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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유전자 교정 기술 기업 툴젠의 창업자인 김진수 카이스트(KAIST) 공학생물대학원 교수가 학교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부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 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 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카마그라구입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DNA 직접 교정 기술로 개발한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아닌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로 인정받는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수용성은 높여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경남 15개 핵심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중 경남 주력산업·현안을 연계한 핵심사업은 15개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설립방안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차기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남 주력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을 현실화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가 기후 재난과 농업 위기 극복 연구를 위해 툴젠 주식 8만5000주(34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권위자로 1999년 툴젠을 창립 했다. 서울대 화학부 교수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 연구단장을 거쳐 올해 초 카이스트 교수로 임용됐다.
카이스트는 김 교수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카마그라구입 ‘식물기반 탄소포집연구센터’를 설립해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소기관(엽록체·미토콘드리아) DNA 직접 교정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활용해 식물과 미세조류의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에너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작물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다량 흡수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작물을 만들어냄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DNA 직접 교정 기술로 개발한 작물은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아닌 비유전자변형생물체(Non-GMO)로 인정받는다며 이는 규제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수용성은 높여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유전자 교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 경남 15개 핵심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다. 이 중 경남 주력산업·현안을 연계한 핵심사업은 15개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추진 계획에 대한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역 공약들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 대한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오면 설립방안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남·경북·전북 7개 시·군에 있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추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철도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촉진,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K-조선업 도약, K-방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차기 전략기술 육성,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 경남 주력사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명균 부지사는 정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을 현실화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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