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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특검, 김병기에 ‘국정원장 직무유기 의혹’ 물어…작년 12월6일 정보위 ‘홍장원 폭로 경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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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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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카마그라구입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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