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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태국·캄보디아, 국경 철조망 철거로 충돌해 최소 28명 부상···외신 “휴전 이래 최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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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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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지역에 설치된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과 태국군이 충돌해 최소 28명이 다쳤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태국 사께오주 국경 지역에 있는 반농야께우 마을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는 캄보디아인 약 200명과 태국군이 충돌했다. 이번 충돌로 캄보디아 시위대 최소 23명과 태국군 최소 5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후 주민·승려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위대는 휴전 이후 태국군이 국경지역에 설치한 철조망에 항의하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분트 캄보디아 매체 CNC는 오랜 기간 국경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온 캄보디아인들에게 태국군의 철조망 설치는 캄보디아 영토를 봉쇄하려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태국군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쏘며 항의하자 태국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큰 소음을 발생 시켜 ‘음향대포’로 불리기도 하는 지향성 음향 장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충돌로 최소 23명의 캄보디아인이 다쳤다고 밝혔다. 태국군도 최소 5명 이상 부상당했으며 이 중 1명은 눈에 돌을 맞아 크게 다쳤다.
양국은 즉각 상대 국가를 규탄하고 나섰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 측 행위는 불법이라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인권 원칙에 기반한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태국의 대응이 긴장 고조와 갈등 확대 위기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여전히 분쟁과 불신이 남아있는 양국 간 국경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지난 7월 휴전이 선언된 이래 가장 중대한 긴장 고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5일 또 다른 국경 지역 마을인 반농찬에서도 태국 측 철조망을 철거하려는 캄보디아인들과 태국군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태국군은 영구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1907년 형성된 817㎞에 달하는 두 나라의 국경선은 오랜 기간 양국 간 분쟁의 씨앗이 되어왔다. 지난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투기와 중화기가 동원된 교전이 벌어져 최소 48명이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됐던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에 투입됐던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돼야 하는 ‘직권 조사’로 인권위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 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을 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를 두고 인권위가 너무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은 의결시켰지만,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권고 내용은 이미 군에서 지침을 냈거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 직후에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을 다 한 뒤, 9개월이 지나서 인권위가 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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