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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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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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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폰테크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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