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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30대 노리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심리적 지배 당해 셀프감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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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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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탐정사무소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란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고 당 지도부와의 논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이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빠른 판결이나 공정한 판결에 대해 자정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민주당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음에도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말하고 기득권 지키기를 일관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로 대상 인원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중 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인사처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적은 급여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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