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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뉴욕증시, 금리인하 하루 만에 최고치 마감…나스닥 0.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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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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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한 지 하루 만인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6142.42에 거래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1.61포인트(0.48%) 오른 6631.96를 기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엔비디아가 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칩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에 이날 22.77% 급등했다. 엔비디아도 이날 3.49% 상승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이날 2.51%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금리 인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했으며,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내란) 모의나 공모가 있다는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비행기 예약을 그대로 남기고 기차표를 3번씩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탄핵심판에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쪽지나 구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으로 의혹을 해소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은 재판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다음 달부터 매주 1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핵심 증인들을 위주로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방안을 특검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에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건의 첫 심리를 열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첫 변론 기일을 11월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관련 소송의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지난 5월 1심 미 연방국제통상법원과 지난 8월 2심 연방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9명 중 보수 성향 법관이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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