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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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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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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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