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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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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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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안성천 발원지에서 양성교를 지나 동삭지구까지 이어지는 ‘평택 바람길숲’이 2025년 산림청이 선정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숲 10선’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림청의 도시숲 10선 중 경기지역에선 유일하게 ‘평택 바람길숲’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1일 공개한 도시숲 10선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시민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고 쾌적하게 걷기 좋은 도시숲이다.
‘평택 바람길숲’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조성된 도심형 녹지축이다. 통복천, 국도 1호선·38호선, 안성천 등 4개 주요 하천과 도로축을 따라 조성됐다.
전체 길이는 총 70k㎞로, 내부에는 테마형 숲길과 맨발 걷기길, 쉼터, 야간 조명등이 갖춰져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도시숲은 여름철 이산화탄소 흡수와 수분 증발을 통해 열기를 낮추는 기능을 하며, 평균 기온을 3~7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 녹지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공원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총 67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조성 및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정책 중 하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평택 바람길숲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녹색 인프라의 대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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